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