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세액 계산의 특례(특별한 계산 규칙)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