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에 따른 종합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1,500만 원, 배당소득 4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이자소득 1,500만 원, 배당소득 6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