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합산 기준 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