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함)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 시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