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조건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금 대여 후 무이자로 변경하여 비영업대금 이익 발생 | 미해당 |
| 자금 무상 대부로 사업소득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의 한 종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법령에서 명시한 적용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