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건을 변경하면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건을 변경하면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적용 대상을 특정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므로, 해당 시점 이전에 무이자로 변경했다면 과세할 소득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여 조건 변경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약정된 이자지급일 도래 전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 | 미적용 | 수입시기 전 조건 변경으로 과세 대상 소득 미발생 |
| 약정된 이자지급일 경과 후 이자 면제 또는 무이자 소급 변경 | 적용 |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 부당 감소 |
따라서 이자지급 약정일이 오기 전에 대여 조건을 무이자로 변경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