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금 이자는 보통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 예금 이자는 보통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계좌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예금 | ISA 계좌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적용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비과세(한도 내) |
| 초과분 세율 | 종합과세(2,000만 원 초과 시) |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