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으로 8,000만 원을 저축성보험에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1인당 모든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8,000만 원을 저축성보험에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1인당 모든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이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8,0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일시납 보험 없이 8,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기존 일시납 보험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추가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