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합계액 2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합계액 2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월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