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이자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며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금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