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투자자 A씨가 펀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자동 재투자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1,500만 원 | 신고 불필요 |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 | 신고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펀드 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본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소득을 얻은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조회: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원천징수 내역 점검: 재투자 약정 시 실제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본 전입일에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의 내역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할 때 자동배당금 재투자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