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동이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는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은 이자를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미리 차감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항목 | 적용 비율 | 근거 |
|---|---|---|
| 소득세 | 14%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의 10% 부과 |
| 합계 | 15.4% | 두 세목을 합산하여 최종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