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준비금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이거나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기업의 이익 분배가 아니라 주주가 납입했던 자본을 다시 돌려주는 자본환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본의 환급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재원을 사용하거나 주주의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이익의 분배로 보아 과세합니다.
재원의 성격과 주주별 주식 장부가액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적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투자 원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 제외 |
| 「법인세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 | 해당 | 법령상 특정 과세 대상 재원 사용 |
| 배당액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 | 해당 | 장부가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내 배당금이 의제배당인지 확인하세요
- 배당 재원의 항목 확인: 법인 결산 서류를 통해 배당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대상 재원인지 대조
- 주식 장부가액 점검: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등 장부가액을 확인하여 배당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
결론적으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재원의 종류와 투자 원금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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