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배당을 이익의 분배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배당금액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