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수령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수령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청산금을 수령하여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얻은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