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수익을 분배하거나 무상가전을 지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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