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형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에 한하여 최장 10년 동안만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형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에 한하여 최장 10년 동안만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를 가정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의무 가입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