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이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이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만기 시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연말정산 신고 대상 여부 |
|---|---|
| 10년 이상 유지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미해당 |
| 5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과세 대상 이자소득 발생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