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될 때 계약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다면 최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 시보다 1배 초과하여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해당 변경 시점을 새로운 최초 납입일로 봅니다.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될 때 계약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된다면 최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 시보다 1배 초과하여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해당 변경 시점을 새로운 최초 납입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합니다. 만약 보험계약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일을 새로운 최초 납입일로 보며, 이때부터 다시 10년 이상의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유 |
|---|---|
| 명의 변경 |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변경 제외) |
| 유형 변경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 보험료 증액 |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납 보험료 합계액이 1인당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및 5년 이상 납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