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날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변경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날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변경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변경 시점부터 10년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