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까지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유지기간과 납입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까지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유지기간과 납입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험 유형 | 유지 및 납입 요건 |
|---|---|
| 일반 저축성보험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선납 기간 6개월 이내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사망 전 중도해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