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 후 7년 만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7년 만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납입 후 7년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 과세 |
| 보험료 납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만기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지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지기간 확인: 보험료 최초 납입일과 예상 해지일 사이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합니다.
보험차익 발생 여부 점검: 중도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인 보험차익이 발생하는지 예상 환급금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