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방식에 따른 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방식에 따른 금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억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 가능 |
| 1억 5천만 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방식별로 정해진 보험료 합계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