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유지 기간과 보험료 합계액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기준 |
|---|---|
| 유지 기간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 |
| 일시납 보험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월적립식 보험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납입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