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대상 |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 |
| 과세 제외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자산 멸실 환급금 |
| 예외 적용 | 종신형 연금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