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적용 여부와 혜택 한도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령,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적용 여부와 혜택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및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이자소득 비과세는 불가하나 납입액 소득공제는 가능 |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유주택자인 청년 |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이자소득 비과세만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비과세 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저율의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상품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