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의 신고 방식은 동일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의 신고 방식은 동일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적금과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두 소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 세율과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적금 이자 | 예금 이자 |
|---|---|---|
| 법적 성격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 신고 의무 발생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