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포기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중도해지이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약정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금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포기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중도해지이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약정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