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있거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있거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 마련이나 특정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특례(특별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 비교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일반 예·적금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 소득공제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비과세 혜택 | 청년우대형은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해당 없음 |
| 적용 세율 | 비과세 또는 15.4% 적용 | 비과세(0%) 적용 | 15.4%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