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적금과 예금 중에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있거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저축 상품별 세제 혜택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 마련이나 특정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특례(특별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비교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비과세종합저축일반 예·적금
법적 근거「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소득공제연 납입액의 40% 공제해당 없음해당 없음
비과세 혜택청년우대형은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해당 없음
적용 세율비과세 또는 15.4% 적용비과세(0%) 적용15.4% 부과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연말정산 시 증빙
  •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전 금융기관 합산 저축 원금이 5,000만 원 이내인지 금융기관에서 판단
  • 유지 기간 점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추징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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