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약관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원천징수 의무자 |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 |
| 2년 미만 이자율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등 |
보증금 이자 수령 시 실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실수령액 확인: 전기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약정 이자보다 적을 수 있음을 확인
- 적용 이자율 대조: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된 이자율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검토
- 증빙 서류 요청: 종합소득 신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보관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실제 수령 시 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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