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약관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원천징수 의무자 |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 |
| 2년 미만 이자율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등 |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실제 수령 시 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