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가 복리로 매년 원본에 전입된다면 해당 이자가 실제로 원본에 전입된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원본 전입 특약에 따라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복리로 매년 원본에 전입된다면 해당 이자가 실제로 원본에 전입된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원본 전입 특약에 따라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입니다. 다만, 정기예금에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