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하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