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산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며, 기본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00만 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 1,0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