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적금 이자의 세금 처리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이자의 세금 처리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상품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불입(돈을 넣는 방식)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점은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예금 | 적금 |
|---|---|---|
| 소득 구분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원천징수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 방식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