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만기 시 발생한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전입하여 대체예금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를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금의 만기일 또는 대체예금 시점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므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금 만기 시 발생한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전입하여 대체예금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를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금의 만기일 또는 대체예금 시점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므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나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금 만기 시 이자를 직접 인출하지 않고 예금 원본에 전입하는 대체예금 행위는 세법상 이자를 지급받아 다시 예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예금 전환 시점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를 차기 예금의 만기일까지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전환 | 유예 불가 | 대체예금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 |
| 처음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특약 상품 이용 | 유예 가능 | 약정에 따라 최종 만료 시를 지급시기로 봄 |
따라서 일반적인 적금 만기 후 예금 전환은 원천징수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환 시점에 세금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