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은 이자 지급 시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