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