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주비나 대출이자 지원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주비나 대출이자 지원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받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조합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또는 해당 이익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주비 지원 방식에 따른 세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구분 | 수입 시기 |
|---|---|---|
| 상환의무 없는 이주비 지급 | 배당소득 | 잉여금 처분결의일 또는 실제 지급일 |
| 수익사업 재원의 대출이자 지원 | 배당소득 | 잉여금 처분결의일 또는 실제 지급일 |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주비나 이자 지원을 받았다면 수익사업 재원 여부를 확인하여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