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사업 이익 분배에 따른 배당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일반 분양분 등 수익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주요 대상 이주비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환의무 여부 점검: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 성격의 자금이라면 배당소득에서 제외됨 관련 문서 확인: 상환의무 존재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내용을 상세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