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1명당 3,000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분부터는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는 1명당 3,000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분부터는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민이나 어민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가입 시기 | 적용 세율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비과세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5% |
| 2027년 1월 1일 이후 | 9% |
단, 농민과 어민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