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수령 시기 및 형태 |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방식으로만 수령 |
| 계약 및 해지 제한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며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 불가 |
| 재원 소멸 기준 | 피보험자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보증기간 설정 시 기간 종료 후 소멸) |
| 연간 수령 한도 | 매년 수령액이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평가액의 3배 이하 |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수령 한도 점검: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 이내인지 확인
- 일반 비과세 요건 검토: 종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 등 일반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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