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수령 시기 및 형태 |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방식으로만 수령 |
| 계약 및 해지 제한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며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 불가 |
| 재원 소멸 기준 | 피보험자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보증기간 설정 시 기간 종료 후 소멸) |
| 연간 수령 한도 | 매년 수령액이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평가액의 3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