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소득과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는 특정 이자·배당소득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과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는 특정 이자·배당소득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및 제외 기준 |
|---|---|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 |
| 소액 금융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법령상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또는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 특정 단체 소득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명의의 금융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