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소득과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는 특정 이자·배당소득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기준과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및 제외 기준 |
|---|---|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 |
| 소액 금융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법령상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또는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 특정 단체 소득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명의의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상품 혜택 적용 여부: 가입한 금융상품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지 상품 설명서로 확인
- 단체 운영 형태 점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른 과세 방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원천징수 중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