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각각 15.4%와 2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산출과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율 결정: 이자소득의 성격을 구분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결정
- 세액 산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이자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합산: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합산
- 확정신고 및 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
소득 유형별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성격 점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확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14% 세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 실지명의 확인 여부 점검: 금융실명거래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여부를 점검하여 45% 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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