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10년 유지 조건과 함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 | 세부 요건 |
|---|---|
| 일시납 보험 | 계약자 1명당 총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 |
| 월적립식 보험 | 5년 이상 납입 및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및 중도해지 불가 |
참고로 「소득세법」상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연간 사적연금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