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만으로 ISA 계좌를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이나 연장 시점에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ISA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 해지 대상 |
ISA 가입 자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장은 계좌 보유자의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가입 당시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통보를 받으면 해당 통보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ISA 유지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
- 부적격 통보 여부 확인: 국세청으로부터 ISA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지 금융기관의 알림 서비스나 우편물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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