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1,500만 원과 국민연금 수령 | 미해당 |
| 금융소득 2,500만 원과 국민연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연금분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