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자나 배당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