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과세 기준 금액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 산정 기준 | 원천징수세율 적용 전 총수입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 |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
| 원천징수세율 | 소득 지급 시 일반적으로 14%의 세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