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
|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펀드) 및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이익, 외국법인의 배당·분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