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나누어 입금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와 행정 처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나누어 입금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와 행정 처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자료 전달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이 입금된 후 약 1주일에서 1개월 정도 늦게 지급됩니다.
국세 환급금 입금 확인 후 약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이 관할 시·군·구청 명의로 입금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