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ETF 매매와 분배금 수령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형 ETF 매매차익만 얻은 경우 | 미해당 |
| 투자자가 기타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이하로 얻은 경우 | 미해당 |
| 투자자가 ETF 분배금과 다른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얻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펀드나 ETF 등의 투자 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