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한 배당금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의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정의됩니다. 과세 방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4%의 소득세를 징수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점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
-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배당금 지급 시 15.4%의 세율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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