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한 해 동안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연간 배당금 1,500만 원과 이자소득 3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 A씨가 연간 배당금 2,5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