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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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의 연령과 신분 및 보유 주식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노후·취약계층 지원 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자사 주식을 취득한 근로자)은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분리과세 특례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SA 활용
- 3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계좌에 가입
-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한도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기업 특례 신청
-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발생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확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신청
- 특례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30%의 세율 차등 적용
비과세종합저축 및 우리사주 활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1명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로 가입
- 우리사주 혜택 유지: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 원 이하 유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의무 계약기간 준수: ISA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3년 이상 계약 유지
- 우리사주 인출 제한: 주식을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지 않음
- 가입 기한 점검: 비과세종합저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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