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ISA,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신분 및 보유 주식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노후·취약계층 지원 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자사 주식을 취득한 근로자)은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ISA 활용
고배당기업 특례 신청
비과세종합저축 및 우리사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