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수령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더라도 해당 가액만큼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수령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받더라도 해당 가액만큼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며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적으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